1. 자가용 승용차 cc별 단위세
| 배기량 | 단위세 |
|---|---|
| 1,000cc 이하 | 80원/cc |
| 1,601cc 이하 | 140원/cc |
| 1,601cc 초과 | 200원/cc |
예: 2000cc 승용차 = 2000 × 200 = 400,000원(본세) → 교육세 30% 포함 520,000원.
2. 영업용 승용차
| 배기량 | 단위세 |
|---|---|
| 1,600cc 이하 | 18원/cc |
| 2,000cc 이하 | 19원/cc |
| 2,500cc 이하 | 19원/cc |
| 2,500cc 초과 | 24원/cc |
택시·렌터카·화물운수 등 사업용은 세율이 낮습니다.
3. 교육세
자동차세 본세의 30% 가 교육세로 추가 과세됩니다.
4. 경과연수 감면
| 차령 | 감면율 |
|---|---|
| 1~2년 | 0% |
| 3년 | 5% |
| 4년 | 10% |
| ... | 매년 +5%p |
| 12년 이상 | 50% (상한) |
5. 연납 할인
| 납부 시기 | 할인율 |
|---|---|
| 1월 | 9.15% |
| 3월 | 7.5% |
| 6월 | 5.0% |
| 9월 | 2.5% |
분할납부(6월·12월 반반)를 선택하면 연납 할인 미적용.
6. 전기차·수소차
배기량이 없으므로 정액 130,000원 (2026 기준, 교육세 별도). 지자체별로 감면 혜택 제공하는 경우 많음.
7. 화물차
- 1톤 이하 자가용: 28,500원 / 영업용: 13,500원
- 1톤 초과: 중량 + 적재량 기준 별도 과세. 본 계산기는 기본값.
8. 참고 자료
- 위택스 (Wetax) — 공식 납부
- 지방세법 자동차세 조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