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 계산 가이드

지방세법 상 자동차세 과세 체계를 정리합니다.

1. 자가용 승용차 cc별 단위세

배기량단위세
1,000cc 이하80원/cc
1,601cc 이하140원/cc
1,601cc 초과200원/cc

예: 2000cc 승용차 = 2000 × 200 = 400,000원(본세) → 교육세 30% 포함 520,000원.

2. 영업용 승용차

배기량단위세
1,600cc 이하18원/cc
2,000cc 이하19원/cc
2,500cc 이하19원/cc
2,500cc 초과24원/cc

택시·렌터카·화물운수 등 사업용은 세율이 낮습니다.

3. 교육세

자동차세 본세의 30% 가 교육세로 추가 과세됩니다.

4. 경과연수 감면

차령감면율
1~2년0%
3년5%
4년10%
...매년 +5%p
12년 이상50% (상한)

5. 연납 할인

납부 시기할인율
1월9.15%
3월7.5%
6월5.0%
9월2.5%

분할납부(6월·12월 반반)를 선택하면 연납 할인 미적용.

6. 전기차·수소차

배기량이 없으므로 정액 130,000원 (2026 기준, 교육세 별도). 지자체별로 감면 혜택 제공하는 경우 많음.

7. 화물차

  • 1톤 이하 자가용: 28,500원 / 영업용: 13,500원
  • 1톤 초과: 중량 + 적재량 기준 별도 과세. 본 계산기는 기본값.

8. 참고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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